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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준해 학교생활규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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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준해 학교생활규정 개정해야
  • 송미경 기자
  • 승인 2018.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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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초중등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

전북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에는 체벌 금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최근 공개한 초등 학교생활규정 전주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418개 초등학교 가운데 93%인 388개교에서 체벌관련 금지조항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장·두발·양말·액세서리·화장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 학교는 38개교(9%), 제한 규정이 없는 학교는 380개교(91%)로 확인됐다.
 
반면 중학교는 209곳 가운데 78곳(37%), 고등학교는 133곳 가운데 46곳(35%)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방과 후 학습,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선택권 부여를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한 학교는 중학교 59곳(28%), 고등학교 28곳(21%)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학교생활규정에 삽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이므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조례에 준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난 항목 및 방향에 대한 학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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