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지역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다자녀 출산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1년 경과 후 지원) 이다.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모(母) 기준으로 인정한다.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는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인정된다.
첫째 아이는 일시금으로 30만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100만원을 매월 20만원씩 5회 지급한다.
셋째 아이는 300만원을 매월 30만원씩 10회 지급하고,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을 매월 50만원씩 20회에 걸쳐 지원한다.
단,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타 시군 전출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시민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출산 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부 또는 모 가족관계 등록부(필요 시) 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재활과(539-6751~2)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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