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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 19억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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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 19억8천만원 부과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8.08.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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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관내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 균등분 총 11만9,300건 19억8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대상에 따라 개인균등분 10만6,046건 11억6천만원, 개인사업자분 8,243건 4억5천만원, 법인균등분 5,011건 3억7천만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부과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원, 개인사업자분 5만원, 법인균등분은 법인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되며, 주민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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