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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직무중 소송으로 수억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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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직무중 소송으로 수억원 날려.
  • 김보경
  • 승인 2007.10.2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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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 4년간 직무 수행 중 일어난 28건의 소송으로 인해 4억6000여 만원을 배상한 가운데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과 인권위원회가 제출한 행자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이 직무수행 중 일어난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매년 소송이 증가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중 소송건수와 배상건수는 6번째로 많고 금액으로는 5위에 달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 2003년 6건에 2억800여만원과 2004년 9건에 2억3000여만원, 2005년 11건에 1700여 만원 등 매년 120%가량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14개 지방청별 배상금액의 경우 경기지방경찰청 21억3900과 경북지방경찰청 15억2500, 경남지방경찰청 10억8100, 서울지방경찰청 6억1200, 전북지방경찰청 4억6700만원 순으로 경기, 부산을 제외한 가장 많은 수치로 5번째에 해당 된다.

또 소송 배상건수는 서울지방경찰청 29건과 경기지방경찰청 20건, 인천지방경찰청 11건, 경남지방경찰청 10건, 전남지방경찰청 7건, 전북지방경찰청 6건 순이다.

사례별로는 지난 2003년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해 1억 6천8백여 만원을 배상했으며 2004년에는 경찰관이 직무도중 사소한 시비끝에 민간인 2명에게 권총을 발사해 1명이 숨지고 다쳐, 2억 3000만원을 배상했다.

또한 2003년에는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지는 사고가 발생, 직무태만으로 4000만원을 배상했으며 지난 2005년에는 경찰관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17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도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경찰의 잘못된 직무 수행과 관련해 모두 4건의 시정 및 권고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인권위는 지난 5월 익산서에서 유치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3월 전북청은 진정인의 임의 제출물을 압수, 압수증명서를 발부하지 않아 주의·권고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에 부안사태와 관련해 전북청은 과잉진압에 따른 경고와 재발방지 대책방안 마련을 제기 했으며 지난 2005년에는 정읍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임의 징벌위원회 구성 미비 등을 물어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울산 남구을)는 “경찰의 업무상 실수와 과실로 막대한 세금이 쓰여지고 있다”며 “경찰이 배상한 돈 또한 시민의 소중한 땀과 노력으로 낸 세금이란 점을 깊이 인식해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 “직무와 관련해 끊임없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교육과 예방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며 “일선경찰서별로 전문상담제도 활성화와 직무관련 법규 첨부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등 사고예방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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