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입주민 기초건강 체크 및 금연구역 지정 계도기간 안내 등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가 26일 정읍시 제1호 금연아파트인 코아루 천년가아파트(초산동)에서 건강홍보관을 운영했다.
보건소는 이날 100여명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검사, 비만도 측정 등 기초건강 체크 및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계도기간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신보건, 치매관리 등) 관련 리플릿을 나눠주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고경애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8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코아루 천년가아파트는 총 세대의 53.4%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공동주택 세대 1/2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스티커(창문틀, 승강기 내부, 출입구 등)를 부착했다.
또한 해당 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상담실(539-6089)을 이용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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