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위치해 있는 상조회사 투어라이프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이 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투어라이프는 지난 2010년 등록한 회사로 가입자는 약 1만 명이다. 가입자 가운데 도민이 6200명으로 전체의 62%나 차지한다.
1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투어라이프 관련해 소비자상담접수 건수만 49건으로 상조관련 상담 총 243건 중 20.2%로 나타났다.
다행인 것은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지급받거나 기존 서비스를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승계해 동일하게 지원받는 안심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폐업 상조업체로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만 내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공제조합에 등기발송 하거나, 현지보상 접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소비자는 투어라이프(주) 가입여부만 증명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언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층)에 피해보상센터를 설치해 19일부터 2개월 동안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우편, 메일, 문자 등을 통해 보상절차 안내를 한 상태이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전북도 등과 함께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의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방문하거나,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화 1688-0972에 연락하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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