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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 범죄 피해·가해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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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 범죄 피해·가해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 전민일보
  • 승인 2018.06.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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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가의 갑질논란 속에서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사소한 시비로 인해 살인이나 방화까지 이어지는 분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하게 경각심 수준에서 머물 상황이 아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당국의 관심과 대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 지난 17일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도 단돈 10만원의 사소한 ‘술값 시비’가 발단이 됐다.

현재까지 3명이 숨졌고 30명은 화상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신 화상을 입은 부상자도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까 걱정스럽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방화로 소중한 생명 3명과 3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사실은 경악스럽다.

차량 주행 중에서 나타나는 보복운전 등의 사례도 한순간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달 1일 김제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장애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 37만2000건 중 우발적 범죄 또는 현실 불만 관련 범죄가 14만8000건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다. 각종 주요범죄의 상당부분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타인에게 해가 되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분노조절장애도 증가하는 추세다. 누구나 분노조절의 문제점을 정도의 차이일뿐 경험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노조절장애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로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꼽는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남에 대한 배려도 줄어들고 있고,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사람도 이전보다 많아졌다.

사회적 불만이나 분노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될 상황이 아니다.

무엇보다 주변인들의 세심한 관심이나 치료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사회적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변하는 세상살이의 변화속도를 적응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하는 홧김 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자살문제와 함께 홧김 범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사회보건시스템을 통해 분노조절장애 등 우리 사회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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