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쌀직불금 부당신청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농림부가 17일 국회 농해수위 한광원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 부당 신청 사례는 총 967건(619농가)에 이르고 신청액만도 1억473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총 20건 410만원으로 전남과 인천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2006년산 쌀 직불금 역시 올해 8월까지만 모두 691건(681농가), 39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유는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빌려준 지주가 직불금을 가로챘거나 쌀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감사원이 대대적 특별감사를 벌인 경상북도의 부당신청 적발 건수가 2005년~2006년산 전체 적발의 67%를 차지한 사실로 미뤄 전국적으로 실제 쌀 직불금부당신청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속 강화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기존 쌀직불제에 대한 지적과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안 마련에 착수 했다.
농림부가 마련 중인 잠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부의 농업외 소득이 한 해 3500만원을 넘는 농가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소득직불금이 돌아가도록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제 대상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불제 농지 면적의 상한 기준을 설정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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