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가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제도)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전면 확대 시행되는 PLS 제도와 관련, 농민회 영농 발대식 등 다양한 농업인 단체 행사장을 찾아 농업인을 직접 대면하며 PLS 제도의 필요성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PLS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일률 규정하는 것이다.
이완옥 자원개발과장은 “농업인 대상 모든 교육 과정과 회의 시 반드시 PLS 제도를 교육하고 홍보토록 하는 등 모든 농업인들의 올바른 농약 사용 정착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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