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가 불법총기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 관서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와 군부대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과 전화, 우편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명준 생활안전과장은 “기한 내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총기소지 허가자 미갱신 및 기재사항 미실시 등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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