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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된 도로 위 안전지대.. 사고 위험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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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된 도로 위 안전지대.. 사고 위험에 불안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3.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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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내 도로에서 위급 상황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난처 역할을 해야 하는 안전지대가 불법주차로 둔갑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안전지대에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커브길을 넘어오는 차량들이 도로 한 복판 안전지대에 세워진 차량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14일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 우림교 인근 세내로 강변도로.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도로 한 복판 안전지대 위에 7대의 차량이 줄을 지어 불법주차 돼 있었다.
 
노란색 빗금 간격에 맞춰 차례차례 차량들이 세워진 모습은 마치 공용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은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승합차, 트럭 등 종류도 다양했다.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커브를 통과하자마자 도로 한 중앙에 세워진 차량들을 보고 황급히 방향을 바꾸기 일쑤였다.
 
운전자 이모(37)씨는 “다리를 지나 우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주차장이 나타나 순간 길을 잘못 들어선 줄 알았다”며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가 날 뻔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안전지대는 교통이 복잡한 곳이나 정류소 따위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로에 빗금 등으로 표시한 곳으로 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는 해당 안전지대의 사방 10m 이내엔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에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허나 단속망이 느슨한 사이 그런 규정은 운전자들의 안중에 없다.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지대가 틈만 나면 불법주차장화 되는 것이다.
 
특히 야간엔 불법주차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정작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다.
 
인근 주민 김모(30?여)씨는 “인근에 대형 어린이집과 초중학교 등 학생들이 많은 곳인데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다”며 “1년 전만 해도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주정차 시 견인조치 합니다’라는 플랜카드도 적혀 있었지만, 현재는 주정차 금지 구역 팻말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에서 사실상 불법 주?정차를 용인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현재 해당 구청에서는 총 15명의 단속인원으로 2명씩 권역별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원이 한정돼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이곳에 수시로 단속을 나가지만 돌아서면 다시 원상태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형편이다”며 “플랜카드도 인근 주민들이 자꾸 떼버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주정차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해당 구역에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문제 구간을 찾아 인근 상인과 시민들을 상대로 계도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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