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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의원 35명....고창 2명, 부안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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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의원 35명....고창 2명, 부안 1명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3.01 0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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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 처리.....전주 11개 선거구로 재편, 기초의원은 197명 확정

전북 지역구 도의원 정수가 34명에서 1명이 늘어난 35명으로 확정되면서 고창군은 도의원 2명을 선출할 수 있게 됐으나, 부안군은 2명에서 아쉽게 1명으로 줄었다.

국회 헌정특위는 28일 정치개혁 소위원회가 합의해 제출한 안을 심사, 논란 끝에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6·13 지방선거에 따른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정수를 수정해 통과시켜, 법사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같은 헌정특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본 회의가 회기 (28일 밤 자정)종료에 따라 산회되면서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의 깜깜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이에 국회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빠르면 5일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특위가 이날 처리한 전북 도의원 정수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역구 의원 정수 34명보다 1명이 늘어난 35명이고, 전북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현원과 같은 197명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원 정수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인구 증감 등에 따른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정수안을 제출했다.

이 행안부안에 따르면 전북 도의원 정수는 34명으로 현 인원과 같았으나, 전주시가 현 9명에서 11명으로 늘고, 고창군과 부안군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이에 전북의 정치권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과 (강원과 전남, 경북)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북의 도의원 정수를 36명으로 2명을 증원해서 고창군과 부안군이 각각 2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북 정치권의 요구는 지방의원의 무리한 증원 억제라는 방침에 따라 사실상 반영될 가능성이 없었다.

이에 헌정특위 간사이자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김관영의원은 전북과 전남의 인구가 180만명대로 비슷한데도 도의원 정수가 무려 12명의 차이가 나고, 전북보다 인구가 적인 강원도의 도의원이 많다는 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북의 도의원 증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의 노력으로 전국 시·도의원 정수 증원 문제와 맞물리면서 불가능했던 전북의 도의원 정수는 1명이라도 증원 될 수 있었다.

정개특위는 전북의 도의원 1명이 증원되자, 부안군보다 인구가 약간 많은 고창군에 배정했다.

실제 지난해 11월말 고창군의 인구는 5만8,298명으로 부안군의 5만6,030명보다 2268명이 많았다.

 
이와함께 정개특위는 전주병 선거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안을 수정해 달라는 민주당과 민평당의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그대로 수용했다.

정개특위가 확정한 전주시의 도의원 선거구는 ▲1선거구 중앙동, 완산동, 중화산 1~2동 ▲2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2동 ▲3선거구 풍남동, 노송동, 인후 3동 ▲4선거구 서신동 ▲5선거구 효자 4동 ▲6선거구 효자 1~3동 ▲7선거구 삼천 1~3동 ▲8선거구 송천 1~2동 ▲9선거구 덕진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10선거구 진북동, 인후 1~2동, 금암 1~2동 ▲11선거구 우아 1~2동, 호성동이다. [표 참조]

김관영의원은 “행안부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 제1안과 제2안에 전북의 도의원 정수가 기본정수에 따라 34명으로 확정된 상황이어서 증원은 불가능했다”면서 “다만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아쉽지만 1명이라도 증원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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