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오는 22일 7층 대강당에서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대한 관내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이 강사로 나와 국세기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 주요 개정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는 전주상의 홈페이지나 회원사업팀(063-280-1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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