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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빈 의원,‘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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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빈 의원,‘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 발의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8.01.0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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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농촌, 농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가운데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이 10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다.
 
양성빈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국민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채 농업을 돈 안 되는 1차 산업 정도로만 인식하는 등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위상이 저평가되어 왔다”며, “농업?농촌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국토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며, 수해방지, 그리고 공동체문화를 비롯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등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의원은 “농업?농촌이 여러 측면에서 공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대한민국헌법에 그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여 농민의 소득보장, 농업의 보전과 육성 등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21조, 제123조 등에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 적용, 농어업 보호?육성 등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농업계에서는 이번 개헌을 통해 농업을 일반산업과 같이 시장경쟁체제하에 두기보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고 공공재로서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성빈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전북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청와대,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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