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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대 새만금 ‘종심제’ 공사 입찰참여 업체 무더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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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대 새만금 ‘종심제’ 공사 입찰참여 업체 무더기 탈락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7.12.0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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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심제’ 가격개찰...입찰에서 참여업체 14곳 가운데 8곳이 탈락하는 이례적인 사례 발생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 공사(종합심사낙찰제)의 토목공사 입찰에서 참여업체 14곳 가운데 8곳이 탈락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했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추정가격 1438억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에 대한 가격개찰을 집행하고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총 14곳의 입찰참가사가 가격투찰에 나선 가운데 최저는 예정가격 대비 69.366%를 적어낸 동부건설, 최고는 74.929%를 써낸 현대건설이다.
 
특히 최저 1순위부터 8순위까지 모두 예가 대비 69%대의 금액을 적어냄에 따라 조달청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에 의거해 모두 실격 처리됐다.
 
조달청 등 발주기관들은 종심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70 미만 입찰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사를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무더기 탈락 사례에 대해 입찰참가업체들의 지나친 수주 경쟁이 빚어낸 결과로 분석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의 이 공사는 14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규모에로서, 실행률이 나쁘지 않아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때문에 입찰참가업체들은 이 공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낮은 예가를 계산하고 이 예가의 70%에 맞춰 투찰에 나섰다.
 
조달청의 경우 기초금액의 98∼102% 범위에서 예가를 뽑는데, 이 공사의 경우 100.8%라는 비교적 높은 예가가 형성됐다.
 
이렇게 나온 예가에 맞춰 입찰참가사의 투찰액을 산정해 보니 최저 1∼8순위가 모두 69%대로 나타나 실격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기초금액의 센터(100%)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사별 예가를 예측하고 투찰에 나선다”며, 그러나 “업체들이 수주 의욕이 앞서면서 예가대비 70%에 근접해야만 낙찰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예가가 생각보다 높게 결정되면서 실격처리업체가 무더기로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추정 균형가격에 의거한 예상 낙찰률을 예가 대비 70.751% 정도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최저 10순위부터 수주를 기대하게 됐다.
 
조달청은 이 공사를 고난이도 공사로 분류했기 때문에 단가 심사 대신 물량·시공계획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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