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6:18 (금)
20대 동료 여교사 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상태바
20대 동료 여교사 추행한 50대 집행유예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12.05 2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5일 동료 교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9시께 도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27·여)씨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무실에 있던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교실로 불러 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A씨를 지난 6월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동료를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