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두달만에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두달간 지적장애 3급인 B(32)씨에게 접근해 금융권 대출을 본인의 명의로 받게한 뒤 약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소액결제 등으로 5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의도적으로 B씨에게 접근, 환심을 산 뒤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게 해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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