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01:00 (화)
지적장애인에게 사기 행각 40대 '실형'
상태바
지적장애인에게 사기 행각 40대 '실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15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두달만에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두달간 지적장애 3급인 B(32)씨에게 접근해 금융권 대출을 본인의 명의로 받게한 뒤 약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소액결제 등으로 5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의도적으로 B씨에게 접근, 환심을 산 뒤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게 해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지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