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위기에 내몰린 김생기 정읍시장(70)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 시장이 2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지 4일만이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항소장 제출 전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결 이유 등을 자세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4·13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13일 산악회원 38명에게 “민주당이 어렵다. 힘으로 모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하정열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월14일에도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35명에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시점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1심 선고 후 ”당시 더민주의 위기감이 큰 상황이었고 이에 정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원들에게 한 말이었다”면서 항소의지를 밝힌바 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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