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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보다 무서운 주폭. 매 맞는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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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보다 무서운 주폭. 매 맞는 소방관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4.30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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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다 취객이 더 무서워”구급대원의 수난시대

“갑자기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이 날라오는데... 그 이후로는 주취자가 꺼려지더라구요”

현장에서 주취자의 폭력을 경험했던 한 구급대원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7월 오후 2시58분께 119상황실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는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소방은 즉시 현장에 완산소방서 구급대원을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완산소방서 구급대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름 아닌 주취자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구급대원들은 만취상태의 주취자 A씨를 간단한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A씨가 구급차 안에서 일어나 돌아다니자 구급대원 B씨가 제지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냐”며 심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 B씨의 목을 조르며 수차례 흔들고 이후 주먹과 발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신세를 져야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 방해, 상해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4월 28일에는 술을 마시고 폭행사건에 연루된 환자를 병원응급실로 이송 후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과정에서 가해자인 또 다른 환자가 머리로 구급대원을 들이받고 폭언과·협박을 구급대원들에게 일삼기도 했다.

출동을 나간 구급대원이 오히려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타인의 안전을 지켜주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3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발생건수는 총 1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건, 2015년 3건, 지난해 8건으로 나타났다. 폭행피해 중 91.7%가 음주자에 의한 폭행이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수치상으로 발생건수는 적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것은 수치에 불과할 뿐 소방공무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폭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일선 소방 관계자는 “술에 취한 민원인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거나 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며 “실제로 집계되지 않는 폭행 건수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구급대원들 사이에서는 아예 “화재보다 취객이 더 무섭다”는 농담 섞인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소방본부와 일선소방서에서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화재진압이나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방본부는 구급차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폭행 발생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지난해 20대를 일선소방서에 보급했다. ‘웨어러블 캠’을 근무복에 부착한 소방은 폭행 사건 발생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폭행사건 발생시 소방서 내에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대응전담반을 즉시 구성해 경찰에 의지했던 수사를 소방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덕진소방서에서 발생했던 음주환자 폭행사건에 소방특사경이 도내 소방특사경이 최초로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 외에도 ▲경찰과의 공조 강화 ▲펌뷸런스 출동 ▲구급차 3인 탑승 등 폭행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전담하면서 처벌 수위도 강해졌다”며 “일선 구급대원들의 만족도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에 속한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해 나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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