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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서 '광란의 질주'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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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서 '광란의 질주' 무더기 기소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4.2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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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싱에 이용된 차량은 대당 4억원을 호가하는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부터 2억원대 닛산 GT-R, 1억원대 포르쉐 박스터, 벤츠C63-AMG, BMW-M3를 비롯해 폭스바겐 시로코R, 제네시스 쿠페, 스포티지, 투스카니 등 다양했다. <전북경찰청 제공>

새만금방조제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7)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B씨(45) 등 50명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22일부터 지난해 7월30일까지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방조제 편도 2차로에서 고가의 슈퍼카와 불법 개조 차량을 타고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운전자는 농민, 대기업 사원, 자동자 관련 학과 대학생 등 다양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께 새만금방조제에 모인 뒤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불법 레이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펼친 레이싱은 일정지점 통과 후 최고속도를 경쟁하는 일명 '롤링'과 정지상태에서 급발진 해 속도를 겨루는 '드래그' 등 두 종류였다.

레이싱에 이용된 차량은 대당 4억원을 호가하는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부터 2억원대 닛산 GT-R, 1억원대 포르쉐 박스터, 벤츠C63-AMG, BMW-M3를 비롯해 폭스바겐 시로코R, 제네시스 쿠페, 스포티지, 투스카니 등 다양했다. 대부분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불법으로 개조·장착한 차량이었다.

이 때문에 최대 시속 350㎞까지 출력이 가능했다. 당시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였다.

▲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운전자는 농민, 대기업 사원, 자동자 관련 학과 대학생 등 다양했고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을 통해 새만금방조제에 모여 일정지점 통과 후 최고속도를 경쟁하는 일명 '롤링'과 정지상태에서 급발진 해 속도를 겨루는 '드래그' 레이싱을 펼쳤다. <사진은 압수된 차량 일부>

이들은 경찰에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부품에 손을 댔고 레이싱을 하게 됐다. 내기나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잠재적 살인행위인 불법 자동차경주 사범에 엄정하게 대처해 군산시민 및 새만금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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