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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정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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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정행위 확인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7.03.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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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제기했던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경찰의 조사결과 형사상 사유 2건이 사실로 확인됐으나 불기소 처분되고 대부분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익산시의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영등삼성)에 따르면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공금횡령, 근무시간 대학강의, 근무일지 허위기재, 상담실적 부풀리기, 문서위조, 증빙자료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경찰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형사상 사유에 해당하는 2가지 사안에 대해 상담직원 H씨를 불러 수사를 진행해 공금횡령을 확인은 했으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과 액수가 10만여원 정도에 불과해 불기소처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조사결과 H씨는 상담자원봉사자 양성교육 결과보고에서 201412월 동료 상담사가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에 앞부분에 들어와 30분 정도 교육한 뒤 자신의 현수막을 옆에 걸어두고 사진을 찍고 마치 20명 모집해 4회 교육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에 현수막 4만원과 간식비 16만원, 교재비 10만원 등 30만원을 사용한 것처럼 결제하고 유용했으나 H씨는 5만여원은 사무실 비품 구입, 12만여원은 시청 공무원들과 회식에 사용했을 뿐 착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공금횡령을 확인했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던 점과 횡령액수가 10만여원 정도로 적은 점을 감안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경찰은 또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 확인했으나 대부분 익산시 행정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

현재 익산시는 상담직원 H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신고절차 없이 낮 근무시간에 수년간 대학강의, 근무일지 허위기재, 상담실적 부풀리기, 결과보고서 등 허위작성, 증빙자료 미비로 인한 회계상 문제점 등이 모두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형사적 사유 2가지 사안이 불기소됐을 뿐인데 마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상담직원 H씨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감사를 통해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사실 확인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익산=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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