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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중국인 유학생에게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 ‘가혹’VS'정당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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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중국인 유학생에게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 ‘가혹’VS'정당한 절차‘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2.07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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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기 혼자 키워야 하는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 법원도 영장기각
 

전북경찰이 세 살배기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는 20대 중국인 유학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전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중국인 유학생 A씨(2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논란이 된 ‘경찰관 내연녀 협박·폭행 및 혼외자 출산’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2014년 중국인 유학생 동료에게 “S대학교 대학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S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검거에 나섰지만 A씨의 잠적은 계속됐다. 결국 A씨에 대한 수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A씨가 돌연 전북경찰청에 스스로 나타났다. 내연관계에 있었던 박모(40) 경사에 대한 제보를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A씨는 경찰에 “박 경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호적문제로 다툼이 심해지면서 협박과 2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확인결과 A씨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지난 2014년 11월 사기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떨어지자 기록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숨겨주기도 한 것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가 유학생 신분으로 비교적 장기간 잠적생활이 가능했던 이유기도 했다.

A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경찰은 한 동안 중단됐었던  수사도 진행됐다. 그리고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돼 법과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기를 홀로 보살펴야하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경찰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범죄사실만을 생각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유학생신분으로 아이와 단 둘이 생활하고 있었던 점도 감안을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관은 “A씨는 범죄자이면서도 경찰관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하다”면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하는 점,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박 경사는 현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수사에 나선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경사에게 폭행, 직무유기,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의 혐의 적용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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