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자로 퇴임하는 도내 교원 중 26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직 교원에게 주어지는 훈·포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의 경우 서울(35명)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는 이달 28일자로 정년 및 명예 퇴직하는 도내 213명(초등 67명, 중등 146명)의 도교육청 추천 대상자 중 초등 2명과 중등 24명에 대한 훈·포장을 배제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번에 훈·포장이 배제된 26명의 퇴직 교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 26명을 비롯해 서울 35명, 전남 9명, 경기 7명, 경남 5명, 광주 4명, 충북 2명 등이 훈·포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전북교육청은 퇴직 교원 213명 전원을 교육부에 훈·포장 대상자로 추천했지만 이중 26명의 퇴직교원은 공적심사 과정에서 ‘징계의결 요구자’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현행 법규 상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40년 이상은 황조근정훈장, 38~40년 홍조근정훈장, 36~38년 녹조근정훈장, 33~36년 옥조근정훈장, 그 이하는 근정포장과 각종 표창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은 포상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견을 표명했을뿐인데 이런 일로 일평생의 경력을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하지만 도교육청의 권한 밖의 일이라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