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돼 처음으로 참정권을 가지게 된 외국인들은 남성이 43명과 여성이 32명 등 총 75명이며 전원 대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동에서 3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왕모(46·자영업)씨는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에 거주해 50년 이상을 거주하면서도 외국인이라는 보이지 않은 차별로 인해 적지 않은 설움을 겪었다” 며?“이번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동참한 것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책임을 다하겠다”고 첫 투표소감을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투표권이 주어진 외국인은 6,737명이며, 선거인명부 작성 직전 법무부가 파악한 외국인 투표권자는 6,579명이라고 밝혔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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