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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지방재정 독립, 최적 호기를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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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지방재정 독립, 최적 호기를 살려야
  • 전민일보
  • 승인 2017.02.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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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선주자별로 개헌시기에 대해 엇갈린 입장이 표출되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 쏠린 현 체제에 대한 변화의 당위성과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헌이 이뤄지느냐가 관건이지만, 이참에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분권개헌안과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정착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권력과 권한의 분산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국한시키지 말고, 지방으로도 확산해야 한다.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독립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선결과제 없이는 껍데기만 넘어가는 반쪽짜리 지방분권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중앙이 정책결정과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집권적 현 체제에서 제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가 대선정국과 연계한‘전북 몫 찾기’에 나선 상황에서 지방분권 강화정책과 개헌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개헌안을 통해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는 지방의회에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주재정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수단도 헌법에 담았다.

입법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성을 가진 상원 도입도 포함했다. 국회 양원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이해 관련 의안은 반드시 상원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간 지방의 요구를 지방분권 개헌안에 모두 담아낸 것이어서 정치권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권한이양법’)’입법도 함께 추진할방침이다. 지방이양 확정사무 3101개 가운데 615개 사무는 아직도 이양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독립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최순실게이트로 드러난 국가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개선해야하고, 이와 함께 국가의 기반이 되는 지방의 근간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대통령 권한분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보장, 지방재정 독립이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인식하고,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논의에 나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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