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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불균형…부익부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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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불균형…부익부빈익빈
  • 윤동길
  • 승인 2007.08.01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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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배분은 오로지 재원을 공동세 방식으로 재배분해야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재정자립도 악화로 국가 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새로운 세원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일부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과의 재정자립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세중심의 조세 체계로 국가 재정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재정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의 지방세 과세대상으로는 자치행정의 재정수입 확대에 대한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원과 관련해 입법 활동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방의 세원이 확대와 더불어 수도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단체에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오히려 ‘부익부빈익빈’현상만 더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다.

전국대비 전북도의 국세 점유율은 0.97%에 불과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의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 전국 41조2,937억원 중 2.22%(9,153억원)에 불과했고 국세의 경우 지난 2005년 기준 국세 120조4,237억원 중 1조1,705억원으로 0.97%의 점유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입법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세가 발생되는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전북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세수를 확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역단체들은 국세의 50%는 발생 지역에 배분해주고 나머지는 공동세로 재정여건에 맞춰 배분하는 공동세 방식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위한 세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되거나 추진되고 있으나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 입장에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며 “지역간 불균형을 막기 위해선 재정여건별로 재원을 공동세 방식으로 재배분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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