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는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2016년 하동주공아파트 등 3개소를 비롯해 2017년 1월에 샬레1차아파트(제4호), 위드아파트(제5호) 2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샬레1차아파트, 위드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세대주 과반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단지 내 공동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했으며 보건소는 동의서를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아파트 5개소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힘을 모아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간접흡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금연아파트 뿐만 아니라 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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