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의원은 지난 말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조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은 외국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각종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회하는 등으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조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직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적고, 실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더더욱 적은 수에 불과해 아동복지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의원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고용창출, 생산유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핑계로 대량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국내에서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기업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많은 아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