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6:49 (목)
찜질방 여탕서 여성들 알몸 훔쳐본 6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상태바
찜질방 여탕서 여성들 알몸 훔쳐본 6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30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찜질방 여탕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 본 혐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기소된 박모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박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1시10분께 전주의 한 찜질방 여탕에 침입해 약 1분간 A씨(28·여) 등 여성 10여명의 알몸을 쳐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자신과 동행한 여성을 따라 여탕에 들어갔으며, 동행한 여성이 밀쳐내 나간 뒤에도 다시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술에 취해 우연히 여탕에 들어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반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탕에 머문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