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29일 100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재벌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재벌 참여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재벌건설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들은 해외건설을 줄이고 국내공사의 중규모의 건설공사 입찰에도 무차별적으로 참여하여 견실한 건설전문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2004년도 이후 100억 이상 공공공사 발주현황’에 따르면 총 2,780건에 195조원이고, 이중 재벌건설사 위주의 턴키방식 발주는 342건, 41.5조원 에 달해 발주 건수에 비해 금액이 큰 알짜 사업은 재벌건설사가 싹쓸이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턴키방식 발주 경우 재벌건설사들이 경쟁 없이 독점수주하며 높은 낙찰률로 계약되면서 담합을 유도, 건설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시민들의 예산을 낭비 한다”며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은 그 혜택이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야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대형 공공사업을 살펴보면 턴키․대안 입찰 등을 통한 재벌건설사의 사업권 과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소한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한해 시장과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재벌건설사는 정부 공사를 수주해 관리만 맡고, 공사 전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며 고용에 대한 책임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1000억원 미만인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재벌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전문기업의 건설시장 확보를 통해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