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된 친딸 학대 의혹 사건인 일명 ‘수연이(가명)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친부가 결국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29일 고모씨(25)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자신의 집(전주시 효자동)에서 생후 50일 된 딸(수연이)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아기를 돌보던 중 졸다가 딸을 눌러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또 자신이 몽유병 환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들과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씨가 아내 A씨(25)가 잠든 사이 고의로 수연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 결과 몽유병 환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에 따르면 신생아의 뼈는 탄성이 커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며 “이 사건 피해 아동의 경우 각도나 상처 부위 등에 비춰봤을 때 2차례 강한 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씨는 또 수연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같은 달 19일과 21일 총 2차례 수연이가 사는 집을 찾은 혐의(보호처분 불이행)도 받고 있다. 고씨는 수사 직후 수연이와의 격리조치로 인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주력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