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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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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70대 ‘실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2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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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을 한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3년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말, 자신의 집(전주시 서완산동)에서 총 2차례 걸쳐 정신지체 3급인 A씨(27·여)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A씨를 우연히 만나 “자신을 따라오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가출상태였다.

A씨는 지능지수 51, 사회지수 51, 사회연령 8세1개월 수준의 지적장애와 정신분열병이 있어 인지, 판단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바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김씨는 법정에서 A씨와 처음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한 사이이면서도 A씨와 함께 살려고 했다거나, 임신을 시켜 아이를 낳으면 70세가 넘은 고령의 자신이 키우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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