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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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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12.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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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브라질, 등 31개국 결선투표제 시행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당 채이배의원은 지난 27일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도 과반을 얻지 못했을 경우 1, 2등 후보가 다시 투표해 1등을 가려내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은 현행 23일에서 37일로 늘리고, 선거인 명부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한 결선투표일은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재 수요일에 실시한 뒤에 14일째 되는날 실시하고, 투표용지는 기호가 아닌 대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1987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대선에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선거권자의 과반을 득표한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고, 선거권자의 3분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된 사례도 있었다”며 “결선투표를 통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제도를 채택한 나라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브라질, 인도 등 약 31개국이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또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는 것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개헌을 통해서만이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현행 헌법에서 결선투표에 대해서 허용 또는 불허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헌 합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헌법가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느냐의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결선투표가 더 앞선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결선투표제도의 도입 문제는 법안으로 제출된 뒤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위헌 여부가 재검토될 것으로 보여, 국회 및 정치권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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