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4시23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상가 앞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하며 “칼 맞고 있다. 빨리 와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10분 뒤 남문지구대에서 지인 2명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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