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넘어지는 수법으로 기사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오모씨(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오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6시50분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의 한 호텔 앞에서 A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서 내리던 중 “뒷문에 가방끈이 끼어 넘어졌다”고 속여 스마트폰과 안경 수리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월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6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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