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로 숨진 후배의 유골안치함에서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엄모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4월 30일 전주의 한 추모관 2층 유골함 안치실에서 A씨(28)의 유품인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갑은 고인이 평소에 소지했던 것이었으며, 현금 9만6000원이 들어 있었다.
엄씨는 추모관 관리인에게 '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유골함 안치실에 넣으려 한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의 범행은 A씨가 숨진 지 1년 된 기일을 챙기려고 추모관을 찾은 유가족들이 유골 안치함에서 지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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