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등록에서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김제관할로 등록 완료
김제시는 지난 21일 새만금 개발청으로부터 새만금 2호 방조제 내 새만금 33센터 및 4개 쉼터 건물 등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이 김제관할로 완료됐다고 밝혔다.그동안 김제시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비롯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절차 이행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이승복 권한대행이 부시장으로 취임 후 1년 동안 직접 행정절차 진행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관계부서 담당 회의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새만금 개발청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건의와 독려를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지금까지 처리한 행정절차의 주요내용들은 제설, 쓰레기 수거, 해안선 정부통계 반영(국립해양조사원, 10.5km), 지적공부등록(새만금 33센터 : 심포리 2413번지, 새만금상설공연장 : 2422번지), 불법 광고물 정비, 도로명 주소부여,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경계표지판 설치, 방역, 상설 공연장 앞 경관조성 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하고 내측매립지는 물론 신항만과 2호 방조제 앞 연안관리에 대한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 중심도시로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6월 16일 새만금 개발청에서 지적공부 등록이후 6개월 만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됐다며, 이로써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1.2호 방조제 결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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