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54) 전주시의회 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내몰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27일 유권자 19명에게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 갔다. 이유는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법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19명으로 비교적 소수인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김성주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송한 피고인의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