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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돌진‘ 정모씨 혐의 인정···변호인 “참여재판 내년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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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돌진‘ 정모씨 혐의 인정···변호인 “참여재판 내년 3월에...”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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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내년 1월 재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일정 정할 예정.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분노해 굴삭기를 몰고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한 정모씨(45)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정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 변호인인 이덕춘 변호사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와 탄원서, 공탁 증명서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내년 3월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해 달라”는 정씨 및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쟁점 및 입증계획, 증거조사 진행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또 국민참여재판기일도 정할 계획이다.

정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 20분께 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 정문으로 돌진, 정문과 차량 안내기 등 시설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를 제지하던 경비원 주모씨(56)가 갈비뼈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테이저건으로 정씨를 제압한 경찰관도 팔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사건 후 정씨는 “최순실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고 범행동기를 밝혔었다.

정씨는 당일 새벽 순창에서 포크레인을 대형트럭에 싣고 출발해 청사 인근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변론에 나선 이덕춘 변호사는 “정씨의 행동은 분명히 부적절했지만 왜 그와 같은 분노를 표출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정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의 고향인 임실군에서는 정씨 돕기에 나섰다.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임실운동본부’는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이다. 파손된 대검 시설물 변제금 1억5000만원과 방호원의 치료비 등을 물어야 하는 정씨를 돕기 위해서다.  온라인 모금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윤민경(29·서울대 국사학과)씨는 지난 3일부터 온라인으로 정씨를 구명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한 상태다.

또 탄원 운동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500여명이 참여했다. 탄원서는 이미 재판부에 전달된 상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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