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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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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법 제안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12.15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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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공공기관이, 건물만 분양 80년 이상 거주...뉴스테이보다 저렴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15일 “‘반값아파트특별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헬조선’을 탈출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값아파트특별법 제안 설명’을 통해 “청년실업, 저출산, 헬조선 모두 주거문제가 관통하고 있으므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소형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국토불평등부가 아니라 주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서민주거안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보기 드물게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통과한 법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지금 국토부에서는 2~4 분위에 대한 주거정책이 없다시피 한다”며 “2천조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반값아파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률 3%~5%를 올릴 수 있어 국민들에게 양수겸장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값아파트특별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은 토지는 정부(자치단체)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보다 월 주거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80년 이상 소유할 수 있어서 사실상 영구거주가 가능하다.

LH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2015년 12월에 분양된 위례 뉴스테이(A2-14)의 공급가격은 33평(전용 84㎡) 기준 임대보증금은 4억9천만원에 월임대료 30만원인데, 여기에 반값아파트 방식을 적용하면 건물분양가 1억6천500만원에 월임대료 31만원이다.

한편,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나 재벌대기업과 관련 협회 등이 민간건설 시장을 위축시키고 수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763가구밖에 공급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이후 공급이 중단되다가 2015년 말 법은 폐지됐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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