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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줄포만 탐방로 공사 비리’ 공무원들 관련자 무더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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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줄포만 탐방로 공사 비리’ 공무원들 관련자 무더기 ‘집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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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줄포만 탐방로 공사 하도급 강요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건설업자 대표와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 등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15일, 강요·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A업체 대표 채모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김모씨(46)에게는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00만원과 추징금 2128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씨(55)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교통과장 박모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2만원, 건설교통과 팀장 이모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씨와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부안군으로부터 113억원 상당의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한 B업체 대표에게 “A건설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준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일괄하도급에 따른 공사 이득액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건설사 대표가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채씨는 지난해 8월 25일, B건설사 대표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과장 박씨는 채씨로부터 32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채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2개 회사 소유의 자금 5억 8000만원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건설기술경력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공사편의를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채씨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본부장은 167회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지난 2013년 3월 30일부터 2014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건설교통과장 등 3명은 이날 형량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비서실장 김씨와 건설교통과장 박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지 여부를 두고 상당히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공무원직이 상실되는 선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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