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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안중근 유묵 소장 의혹 제기’ 안도현 시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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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안중근 유묵 소장 의혹 제기’ 안도현 시인 ‘무죄’ 확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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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당연한 결과, 앞으로 작품 활동 다시 시작할 것”

시인 안도현(55)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의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이 대법원의 무죄선고로 끝이 났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안 교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안 교수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2012년 12월 10일과 11일, 사라진 보물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7차례 올린 혐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로 기소됐다. 당시 안 교수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궂은 옷 굳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함께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서 유죄(벌금 100만원)를 선고했다. 다만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 “안 교수가 올린 글이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공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교수는 선고 후 “당연한 결과다. 검찰이 애초에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기소한 것이다”며 “트위터에 남긴 정도의 표현은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겨울방학을 맞아 바로 글쓰기에 들어가겠다”며 “작품의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죄가 확정된 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부패한 대통령은 탄핵당했습니다. 억울한 시인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역사는 굽이굽이 올바로 갑니다. 안도현 시인, 다시 시를 쓰십시오. 아름다운 국어로 다시 희망을 노래해 주십시오"라고 써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재판이 예정된 당일(2013년 10월 28일) 오전, 전주지법을 직접 찾아 안 교수를 응원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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