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잠든 또래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 4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7)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군(17)에게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 4명 모두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김 군 등 2명은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께 김제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군 등 나머지 2명은 A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모텔 인근 공터에서 A양 일행 2명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투숙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김 군 등 2명의 경우,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장 군 등 2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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