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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김생기 시장, 다시 법정 선다···검찰 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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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김생기 시장, 다시 법정 선다···검찰 재기소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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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수정 작성해 법원에 제출. "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김생기(69) 정읍시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정읍지청(김영현 지청장)은 14일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을 수정해 다시 공소장을 작성, 법원에 제출했다”며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선고에 항소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일단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는 것이 지역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재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하정열 더불어 민주당 후보(정읍·고창)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올해 3월 13일, 모 산악회의 제주도 등반대회를 마치고 정읍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선거 앞두고 탈당한 사람들이 많아 더민주가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 더민주를 도와주고 적극 지지해 달라”고 발언했다. 당시 등반대회에 참가한 시민(유권자)은 38명이었으며, 하정열 후보도 함께 동행 했다.

김 시장은 다음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더민주당이 잘 돼야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안철수를 따라간 삶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진광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됐다”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만큼, 무효에 해당한다”며 공소자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반 사례로 ▲피고인이 심복들로 하여금 하정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도록 지시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누구로 결정되든지 돕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선거운동을 마음먹고 있었음 등 6가지를 제시했었다.

공소기각 판결 후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됐다는 판결에 대한 항소와 김 시장에 대한 재기소를 두고 고심해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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