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대 9% -> 5%로 낮춰 서민들 부담 덜어줘야
국민의당 김광수의원은 13일 서민들의 4대보험 연체이자율을 낮춰 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4대보험 연체이자율 감면’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4대보험의 대표적인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초 30일간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이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 연체료는 연체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월 1.5%의 연체가산율이 적용하고, 통신요금 연체료는 월 2%대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월 3%대의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이연체 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천분의 1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을 연체하는 사람은 주로 생계형 서민”이라며 “서민들에게 가혹한 4대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즉시 합리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4대보험료 연체 이자율 조정을 시작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계속해서 서민들을 위한 서민이 잘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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