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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배우자·자녀 위해 납입한 연금 보험료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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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배우자·자녀 위해 납입한 연금 보험료도 소득공제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12.08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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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국민연금 가입 촉진 및 노후보장 강화 기대

 
국민의당 김광수의원은 8일 거주자가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하여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가입 배우자·자녀 소득 공제 혜택’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소득세법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납입한 연금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우자·자녀를 위해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배우자·자녀의 가입을 늘리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현재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전 국민 노후보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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