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 2월16일 오후 9시께 채팅을 통해 A양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A양 명의로 30만원을 결제(핸드폰 결제)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정신지체 1급 등 장애를 가진 여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군은 여성들에게 “커플각서를 만들자”, “커플요금제를 하자”고 속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냈으며, 사이버수사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지능적이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나이가 어리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