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부당한 격원 처우 등 문제점 지적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이 상근직원 처우와 대관료 등 문제점이 드러나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의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10년 5월 개관한 도립미술관 서울관은 가나인사아트센터 6층(80평)을 임대(보증금 7억 5000만원, 월 임대료 1200만원)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 직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근 직원은 정규직이 아닌 공무직(무기계약직)인 탓에 타지 근무에 따른 파견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180만원 수준의 낮은 급여를 받으며 원룸 월세 40~50만원을 지출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개관 당시부터 근무하고 있는 해당 직원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쉬지 못하는 등 월 평균 3회 휴일 근무를 하고 있다.
최은희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약자인 공무직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또 지금의 획일적인 대관료를 차등 부과해야 하며 장애인 미술가들이 서울관 전시를 한 번도 못한 것은 미술관의 공공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관의 대관료는 일주일 전시에 130만원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성수기와 비수기 대관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관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 도내 장애인 미술가들은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미술가들의 전시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대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라는 도립미술관의 해명은 공공성 구현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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