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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 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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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 하다 덜미
  • 김보경
  • 승인 2007.07.1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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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벌인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안모씨(36·광주시 두암동)를 붙잡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26일께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생활광고지에 ‘급전, 비밀보장, 누구나 가능’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낸 뒤 이모씨(26·여)에게 1100만원을 대부한 혐의다.
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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