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벌인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안모씨(36·광주시 두암동)를 붙잡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26일께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생활광고지에 ‘급전, 비밀보장, 누구나 가능’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낸 뒤 이모씨(26·여)에게 1100만원을 대부한 혐의다.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보경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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