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사진)은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특별법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이 상정도 되기 전에 새누리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함에 따라 사실상 법안이 90일간 묶이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국회법에는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을 요구한 경우 조정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0일의 범위 내에서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90일 동안은 이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이번이 벌써 정부·여당의 3번째 법안 저지이다.
정부는 세월호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사고원인에 대하여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기는 고사하고 이제는 강제적으로 세월호특조위를 해체하려고 한다”면서 “국회의원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들의 아픔과 분노를 함께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선체인양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아 달라”면서 “지금이라도 세월호진상규명 및 선체조사를 위하여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특별법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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